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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법개정에 따라 화재예방법 제5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미부착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. 이제는 조치명령과 별개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.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양식은 A3로 다운받으셔야 합니다.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.
목 차
◈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
◈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양식 규격 부착위치
◈ 과태료에 관련내용
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방법
◈ 화재예방법
◈ 글마무리
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
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는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.
이 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.
①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화재 안전 관리자가 누구이며 언제 임명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.
② 화재안전관리대상의 명칭 및 등급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, 건물의 화재 안전 등급을 나타냅니다.
③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소방 안전 관리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.
④ 소방안전관리자 근무위치(소방수납기 위치) 화재 안전 관리자가 일하는 곳, 즉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곳을 나타냅니다.
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양식 규격 부착위치
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방문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. 표의 크기는 A3용지(가로 420mm x 세로 297mm)를 권장하고 있으며, 아트지(스티커)나 종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정보는 화재안전을 위해 중요하며,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②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후 부착하시면 됩니다. 건물 입구와 엘리베이터 앞에 위치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고 관리사무소 입구 건물마다 아파트가 붙어있습니다.
③ A3 용지에 제작 조정은 가능하나 A3용지로 제작되어야 합니다. '물체의 특성을 고려'라는 주관적 요소로 인해 A4로 설정한 담당관의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.
④ 현황표는 기존 양식을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?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소방방재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위치, 즉 수신자의 위치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과태료에 관련내용
현황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? 소방안전관리자 현황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소방방재법 제5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 규정은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만들어졌고, 이제는 조치 명령과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관할 소방서의 조치명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후까지 보완조치를 취하라는 소방본부의 지시에 따른 부분입니다.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도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입니다. 소방 안전 관리자를 어떻게 임명할 수 있습니까?
소방안전관리자 선임방법
① 증서의 교부 소방안전관리자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급행, 1급, 2급, 3급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. 소방공무원 경력이 있고,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, 위험물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으며, 유료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② 임용 신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는 인터넷, 방문, 우편, 민원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.
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: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필요한 서류로는 소방시설관리자 증명서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이 있습니다.
화재예방법
법령의 개요 "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"에서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주요 내용 법에는 화재 예방 조치, 안전 관리 책임 및 화재 대응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글마무리
소방안전관리자 현황도 양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지난해 법률 개정에 따라 소방방재법 제52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도를 첨부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 담당자로서 양식을 찾아 A3로 출력하는 것이 조금 번거로웠습니다.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도 양식을 찾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양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.